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와 경사 G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주민 7~8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F와 G에게 ’너그는 뭐여, 누가 신고했어, 난 돈받으러 왔어, 이 씹할놈들아. H 데리고 와! 왜 안데리고 와, 너그들 모가지가 몇개여, 네가 모가지 다 따버린다, 경찰놈들 씹헐놈들,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F와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