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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47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모 D을 통하여 2019. 11. 4. 14:00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채나무길에 있는 32사단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소집 추가 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자 명단,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등기조회,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소집일자를 조정받았음에도 소집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년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뇌전증(간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2019년 9월경 소발작이 일어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