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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08 2014가합935

환지계획안 의결 등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의결 및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체비지 매매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G 일원에서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구미 F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H)는 2006. 3. 26.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 정관을 심의ㆍ의결하고 H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이사 9명(I, J, K, L, M, N, O, P, Q), 감사 3명(R, S, T), 위 이사 9명이 포함된 대의원 및 토지평가위원 30명(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이하 이사가 아닌 대의원 및 토지평가위원들을 ‘종전 대의원 및 토평위원들’이라 한다)을 각각 선임하였다.

정관 제13조(임원 및 기구) ① 본 조합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9명 이내

3. 감사: 3명 ②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대의원 및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30명(대의원 및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겸직) 제15조(임원 임기) ① 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단, 보선 또는 재선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겸직 금지) ② 이사, 감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의 처분 방법

9. 조합 임원의 선임 제20조(대의원회) ①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조합의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정원은 조합원 총수 10분지1 이상의 정족수로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