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9 2013고정32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순천시 B 및 C 일대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찾아온 E 등 10명의 도우미를 피고인의 F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순천시 C에 있는 G 노래방 등에 데려다주어 시간당 30,000원씩을 받고 접객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E 등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