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3. 1. 31. D으로부터 경기 여주군 E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목공, 타일공사를 피고의 남편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에 하도급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5. 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4,820,000원 상당의 싱크대, 신발장 등 가구를 납품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남편 F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구를 납품하고 F이 건네준 명함에 적힌 fax 번호로 견적서를 송부하였으므로, G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H과 거래하였을 뿐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만난 원고에게 ‘G’ 명함을 교부하고, 싱크대 상판 대리석 색상 등 디자인에 관하여 조언한 사실, F, H은 모두 C의 대표이사인 I의 아들로서 형제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C이 건축주 D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G도 이 사건 공사 중 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