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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나1652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3. 1. 31. D으로부터 경기 여주군 E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목공, 타일공사를 피고의 남편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에 하도급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5. 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4,820,000원 상당의 싱크대, 신발장 등 가구를 납품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남편 F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구를 납품하고 F이 건네준 명함에 적힌 fax 번호로 견적서를 송부하였으므로, G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H과 거래하였을 뿐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만난 원고에게 ‘G’ 명함을 교부하고, 싱크대 상판 대리석 색상 등 디자인에 관하여 조언한 사실, F, H은 모두 C의 대표이사인 I의 아들로서 형제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C이 건축주 D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G도 이 사건 공사 중 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