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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 옆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죽전사거리 방면에서 풍덕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 사실을 알리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24세) 운전의 F 두카티 821 몬스터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골기저부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5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5초간 방향지시등을 켜서 진로변경사실을 알렸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피해자가 4차로 후방에 정차해있던 버스를 무리하게 앞질러 과속으로 돌진해오다가 차로변경 중이던 피고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

2.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