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7,100만 원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 30.부터 2018. 8. 21.까지 71,151,200원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원고가 구하는 7,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9,000만 원 청구 부분 1) 대여금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8. 7. 24. 선이자를 공제한 4,775만 원을 지급하였고, 4,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8. 10. 23. 선이자를 공제한 3,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8. 7. 24. 1,175만 원, 2018. 10. 23. 1,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는 위 9,0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C빌라 D동 9,000만 원은 피고가 하고 있는 일이 마무리 되었을 시 원금 상환을 대신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9,000만 원 중 2018. 7. 24.자 3,600만 원은 E에게, 2018. 10. 23.자 2,000만 원은 F(G회사)에게 송금된 점, ②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를 고소하면서, 위 9,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E에게 5,000만 원, H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들이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대신 갚겠다고 하여 E, H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본인금융거래(출금 내역서에 피고에게 송금한 2018. 7. 24.자 11,7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