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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1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04:1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49 왕십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23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순간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촬영 사진, D 상해 부위 추가 제출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C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번복되었는데, 둘 다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경찰에서의 첫 진술(쌍방 폭행이라는 취지)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본인이 알기 어려운 피해자의 통화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후에 제출된 진술번복서는 피해자를 통해 제출되었고(증인 C는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고 하나, 진술번복서에 C의 서명이 있는 점을 보면, 이 부분도 의문이 있다), 그 내용(피고인이 폭행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스스로 다친 것이라는 취지)이 피해자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할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