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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2 2018고단2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9. 20:00 경 부천시 도당동 산 38-3에 있는 도당공원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9.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E 옵티마 승용차의 앞에 위와 같이 습득한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9. 18. 경까지 부천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B 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 대상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차량 사진, 번호판 폐기 전후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점유 이탈물 횡령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동기, 경위, 전과( 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