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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418

골재채취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소재하는 ㈜C의 사내이사이고, ㈜C는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19.자로 골재채취업 등록이 취소되어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19. 7. 19.부터 2019. 8. 26.까지 골재선별ㆍ파쇄기를 가동하여 공장을 운영하였다.

2. 국토계획법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2018. 12. 말경 사이에 시설면적 637.93㎡(공작물 505.97㎡ 컨베이어벨트 131.96㎡)인 공장시설을 설치하였다.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2018. 12. 말경 사이에 위 주소지에 시설면적 637.93㎡(공작물 505.97㎡ 컨베이어벨트 131.96㎡)인 골채채취ㆍ선별ㆍ세척 공장을 설립하면서 관할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4. 물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