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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63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람한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경제적 기여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열람한 것으로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목적으로 그 계좌 열람 및 사용을 허락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열람 및 사용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2010. 6. 15.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02. 01:10경 경기 여주군 D, 103동 803호(E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던 피해자 C의 국민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F) 거래내역을 열람하였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위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피고인과 혼인하면서 피고인과 인터넷 뱅킹을 위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가 혼인생활 중 사용한 카드대금도 위 계좌로 결제하였으며, 피고인이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수시로 위 계좌정보를 열람하고 카드대금 결제 후 과부족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부터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처리해 온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살림집에서 잠을 잤고 그 무렵까지도 피고인에게 위 통장 계좌를 더 이상 열람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