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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203364

권리금 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F 105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7. 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나. [계약 내용] 제1조 (권리금의 지급) 신규 임차인(원고)은 임차인(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 권리금 23,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잔금 18,000,000원은 2017. 1. 12.에 지급한다.

잔금지급일까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본다.

제2조 (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화가입권의 이전, 사업등록의 폐지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 책상 2개, 탁자, 팩스, 냉장고, 지도, 기타 집기류 등(컴퓨터 제외) ④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본 계약체결 후 신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차목적물상 권리관계, 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규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특약 사항]

1. 현사무실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이며,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