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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3 2014노2437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 판시 감금죄 부분) 피고인은 성매매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다방 종업원) 측에 속았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일하는 다방의 직원인 H가 모텔 방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고 위협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모텔 방문을 잠그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면서 감금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4. 4. 원심 판시 기재 모텔에서 커피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사실, ②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경찰에 “다방에 커피를 시켰는데 티켓을 끊지 않는다(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신고한 사실, ③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은 피해자를 찾으러 온 H가 모텔 방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내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방문을 잠그고 계속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H가 피고인을 위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설령 H가 모텔 방문을 열라고 피고인을 위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을 때 감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방에 계속 잡아둘 정당한 이유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