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7538

부담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66,320원과 그 중 4,919,280원에 대하여는 2013. 1. 21.부터, 88,547,04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대 38,026㎡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A 아파트 18개동 및 상가 2개동 등의 재건축을 위하여 2002. 8.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다. 2) 피고는 위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로서 상가조합원이다.

나. 원고 조합의 제1차 관리처분계획 1) 원고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시행을 위하여 피고를 포함한 상가조합원 중 11명을 상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합5201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도중인 2004. 4. 19. 원고 조합은 위 상가조합원들에게 원고가 신축하여 분양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대지면적 부분과 건물면적 부분을 종전 대지지분과 종전 건축물 면적 그대로 무상 분양하기로 하고, 위 상가조합원들은 원고 조합에게 각 소유자별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명도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강제조정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2004. 5. 14.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4. 8. 19.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다음날인 20. 그 시행인가가 고시되었고,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04. 1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는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05. 1.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하 ‘제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3 제1차 관리처분계획은 위 강제조정결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3조에서 '신축상가는 종전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 및 층별 위치를 기준하여 1:1로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