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2.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카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를 세종대왕기념관 방면에서 떡전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좌회전 차량을 위한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해진 유도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 조작을 잘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 앞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프린터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