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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0 2018고단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407에 있는 벧 엘 교회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한국병원 방면에서 3호 광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55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1,051,0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피의 자량 충격부분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1. 진단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