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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773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10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E에 대한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1년 제14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0. 4. 부산지방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8020호로 21,463,080원의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3. 11. 9. 확정되었고, 부산지방법원 2013차8554호로 2,800만원의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3. 11. 23. 확정되었다.

다. 집행법원은 위 강제경매절차의 2014. 9. 26. 배당기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후 실제 배당할 금액을 239,902,827원으로 정하고, 교부권자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848,820원, 근저당권자인 범일동새마을금고에 209,796,740원,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에 641,180원, 각 배당요구권자인 H에게 4,796,514원, I에게 4,714,196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4,440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1,560,097원, J에게 1,453,801원, K에게 1,205,845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1,643,800원,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3,237,394원을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H, I, J, K,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3,237,394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 돈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 대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