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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3나80568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7쪽 12줄부터 8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제2약정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약정서는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당심 감정인 M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제2약정서상 피고의 인장은 컬러복사기나 전자기적 복사의 방식으로 현출된 것이 아니고 인주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날인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약정서는 피고의 인장이 도용되어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F의 증언은 위 증인이 피고와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 일체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로서 만약 이 사건 제2약정서의 효력이 인정되어 피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권의 명의를 원고에게 변경해주어야 할 경우 피고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약정서의 기재 내용과 함께 갑 제3호증의 1, 갑 제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2010. 10. 22., F은 2010. 11. 19. 각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가합619 사해행위취소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 11.경 G, H, F, 피고가 만났다”, "G이 피고에게 F이 법인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사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