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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3682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0. 12:00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과 E이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탑승한 것을 보고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뿌리치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9.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