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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2 2017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3. 05:30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뼈 큰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 704-1에 있는 꼴통 막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