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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37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7호]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5. 22: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기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D 주인을 왜 잡아 주지 않느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3. 6. 10: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배우자인 I와 말다툼을 하던 중, I의 아버지인 피해자 J(65세)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싸우냐! 동네 시끄럽다,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밑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87호]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28. 20:25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식당’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M(34세)으로부터 “야 이 새끼야, 조용히 좀 해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7cm )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1. 진단(소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