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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183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39,618원 및 그 중 24,828,284원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6. 9.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A는 2012. 4. 12.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자동차할부대출 명목으로 29,500,000원을 이자 연 23.9%, 연체이자 연 29%, 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5. 28.경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24,828,284원, 이자 11,849,212원, 가지급금 262,122원 등 합계 36,939,618원이 남아 있는 사실, 아주캐피탈은 2014.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18.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 B가 피고 A의 아주캐피탈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피고 B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36,939,618원 및 그 중 원금 24,828,284원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6. 9.부터, 피고 B는 2015. 6. 20.부터(위 2015. 6. 9. 및 2015. 6. 20.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산정 기준일인 2015. 5. 28.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이다)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피고 A는 제3자에게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