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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65 (1)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일명 ‘D’, 2013. 11. 19. 구속 기소)와 E(일명 ’F‘, 2013. 11. 19. 구속 기소) 및 G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명의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0% 상당을 받기로 하고, 위 C와 E은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고 대출명의자들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가 없으면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위 C는 이를 위 G에게 전달하여, 위 G이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위 E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면, 위 C, E은 이를 받아 출력한 다음 대출명의자들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신청시 행동요령을 가르쳐준 후 대출받을 금융기관까지 대출명의자들을 데리고 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C, E 및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7.경 위 E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었고, 위 E은 그 무렵 위 C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었으며, 위 G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라는 제목의 각 문서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H’, 2012년 국민연금보험료납부내역 ‘총계 1,296,000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