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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15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차량으로 손님들을 게임장에 데려오고 환전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0. 17. 22:30경 화성시 D에 있는 창고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과 B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 안에서 심부름청소 등을 하는 등, A과 B의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