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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5.14 2018노2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친인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3차례 매수하고, 채무를 이유로 피해자 C를 겁박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C에게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 C가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