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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200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4 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이다.

유가 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매달 연료비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 경유를 주유하고 차량번호로 등록된 복지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청구되는 유류 대금에서 매월 책정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카드사에 지급 해 주는 방식이므로, 화물 운전자복지 카드는 경유를 차량 연료로 주유한 경우에만 결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화물차량의 차 주인 피고인은 실제로는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화물 운전자복지 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 23:59 경산시에 있는 진 량공단 인근 도로에서, 위 C을 통해 위 화물차량에 등유 229.20리터 상당을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 화물 운전자복지 카드( 국민카드) 로 279,4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 연제구 청의 유가 보조금 담당자를 속여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79,198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9. 00:32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의 유가 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698,425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 사진, 카드 결제 전표 사진, 이동식 카드 단말기 사진, 장부, 통장거래 내역, 피의자 발신 문자 메시지 사진, H 주유소 대표자 등 확인, I 주유소 대표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