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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4나294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아래에서 5행의 " 이하'H"라 한다

“를 ” 현재 상호가 M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H'라 한다

“로 수정 제2면 아래에서 4행의 “계약을”을 “계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로 수정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저작권 등록한 D 프로그램에는 서브시스템으로서 MUG 프로그램의 솔루션 원고는 자신이 개발한 D 프로그램의 의무심사 전자매뉴얼은 솔루션 방식(특정한 업무 패턴이나 데이터에 종속되지 않고,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정책이나 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작업을 거치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방식)이어서 피고 B이 공급받은 MUG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의무심사 전자매뉴얼을 편의상 MUG 프로그램의 솔루션이라고 한다. (이하 ‘MUG 솔루션’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다. MUG 솔루션은 그 자체로 프로그램 저작물이고, 그에 포함된 질병에 관한 정보 및 심사기준 등의 콘텐츠(이하 ‘이 사건 콘텐츠’라 한다

)는 편집저작물이자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한다. 2) 원고는 I를 통하여 H를 거쳐 피고 B에게 MUG 솔루션을 공급하였고, 그 결과 피고 B은 H로부터 MUG 솔루션이 포함된 MUG 프로그램을 공급받았다.

3) 그런데,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MUG 솔루션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피고 B의 직원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