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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3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경 피해자 C로부터 ‘ 주식회사 D’ 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2012. 4. 16. ‘ 주식회사 E’으로 법인의 상호를 변경 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4. 19. 상호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마친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102. 4. 23.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하나은행 방배본동 지점에서 ‘ 주식회사 D’ 명의로 하나 SK 카드 법인 카드의 회원 신청을 하면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연대 보증서에 “ 성명: C, 주민등록번호: F, 회사와의 관계: 대표이사, 직장 명: ㈜D, 핸드폰: G, 채무자: ㈜D, 주소: 서울 서초구 H 402호, 근보증한도 액: 이천 육백만원, 연대 보증인 사용 명: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로부터 위 법인을 인수할 때 받아 두었던

D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의 연대 보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나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C 명의의 연대 보증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I 진술 부분 포함)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부분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녹음 부분

1. 법인 카드 발급 신청서 사본

1. 민원 서류 요청서 사본, 하나 SK 카드 소비자보호 팀 서신,

1. 수사보고( 하나은행 방배본동 지점 직원통화보고, 하나 SK 카드 사용 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