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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4 2015고단1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21:10경 B SM5 승용차를 가로막고는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아 위 차량의 운전자가 같은 날 21:25경 천안시 동남구 C소재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이 피고인을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위 F에게 “이 새끼는 뭐야, 좆밥 아냐, 씹할 자식, 한번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F을 계속해서 찌르려고 하고,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E의 얼굴을 1회 찌르고 E이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자 “좆밥, 한번 맞아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E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최근 약 10년간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