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3 2013고정4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0. 12: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칼로 E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청취에 대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2012. 11. 20.자로 작성된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상해)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이 피를 흘리고 쓰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 주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였다는 칼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E, G의 각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