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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가단518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000,000원, 선정자 C에게 14,000,000원, 선정자 D에게 63,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