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2 2016가단203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50,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약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가 운영하는 ‘D’의 의약품을 약국 등을 상대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자신의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D에 지급해 오던 중 2014. 7. 10.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잔고확인서(이하 ‘이 사건 잔고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잔고확인서】 - 성명 : B(피고) - 잔고금액 : 50,516,250원 - 상기 본인은 2014. 5. 25. 기준으로 거래처잔고를 확인하였으며, 확인된 잔고액은 D의 자산임을 확인한다. 만약 상기 본인의 퇴사 및 D의 사정에 의하여 정산을 필요로 할 시에는 지체 없이 D에 상기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아�을 시 보증보험으로 대체 정리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잔고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도 2015년 6월경까지 C가 운영하는 D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는데, 2015년 8월말까지 D에 지급되지 아니한 의약품대금은 47,850,149원이다

(갑 제3호증 결산내역). 다.

원고는 2015. 12. 15. C로부터 D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고, 그 취지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 및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사본은 2016. 12.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잔고확인서 및 이후의 의약품 거래에 따라 D의 운영자인 C에 대하여 47,850,149원의 미지급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D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원고에게 미지급 의약품대금 47,850,1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