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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1 2016가단3095

대여금등

주문

1. 가.

피고 A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0,051,558원 및 그 중 7,285...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 F는 2008. 6. 26. 원고로부터 17,000,000원을 이자 연 MOR(시장조달금리) 기준금리+1.8%, 지연이자 최고 연 19%의 범위 내에서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에 따른 이자, 변제기 2018. 6. 2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망 F가 이자지급을 연체하는 등 대출약정을 위반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망 F가 위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6. 5. 12. 기준으로 위 대출약정에 따라 잔존하는 채무액은 원금 17,000,000원, 이자 2,191,016원 합계 19,191,016원(= 17,000,000원 + 2,191,016원)이며, 위 대출약정에 따라 잔존채무액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연 11.13%이다. 2) 망 F는 2013. 8. 28.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 연 MOR 기준금리+0.9%, 지연이자 최고 연 15%의 범위 내에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에 따른 이자, 변제기 2014. 8. 22.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망 F가 이자지급을 연체하는 등 대출약정을 위반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망 F가 위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6. 5. 12. 기준으로 위 대출약정에 따라 잔존하는 채무액은 원금 20,000,000원, 이자 2,709,888원 합계 22,709,888원(= 20,000,000원 + 2,709,888원)이며, 위 대출약정에 따라 잔존채무액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연 11.32%이다.

3) 망 F는 2013. 7. 22. 원고로부터 44,000,000원을 이자 연 MOR 기준금리+0.9%, 지연이자 최고 연 15%의 범위 내에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에 따른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