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4.11 2012가단80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거제시 E건물 101동 15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2010. 11. 4.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48332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D에 대해 계금 및 대여금채권을 가진 피고 C는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받기로 한 후 2011. 9. 2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C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11. 계주인 피고 D으로부터 계금으로 2억원을 먼저 수령하면서 원고가 기존에 납입한 금액과의 차액인 1억 2천만원에 대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2010. 11. 4. 근저당권자를 피고 D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원고가 2011. 9. 6.까지 위 1억 2천만원을 초과하여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 D이 2011. 9. 21. 피고 C에게 위 근저당권을 양도한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말소하여야 한다.

(2) 피고 C의 주장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계금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고,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이전의 합의에 대해 원고가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전의 부기등기는 모두 유효하다.

나. 판단 (1)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