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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9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1: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 세 )로부터 “ 나이 차가 나는데 반말을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범죄 전력 다수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2004년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