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조 립 1부에서 함께 근무를 하는 동료사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 11: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 조립 1부 현장에서 피해자 B(56 세) 과 대화를 하던 중 “ 궁금하게 뭐냐
”라고 피해자가 말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4. 3. 19:1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 조립 1부에서 피해자 B(56 세) 이 “ 에이씨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가격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수지 염좌 및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4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손가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 지골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8 면)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증거기록 제 7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