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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1.02 2016가단111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4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