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6,044,000원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부터 2014. 1. 7.까지는 연5%의, 그...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축주인 피고가 2012. 3. 13. 건설업자인 소외 유한회사 C(대표자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전북 부안군 E 전 1,417㎡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준공연월일은 2012. 6. 30.인 사실,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 F을 통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작업지시를 하고 있던 사실, 피고가 F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 외에 추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층고변경공사, 면적변경공사, 기둥추가공사, 옥상처마추가공사(이하 추가된 공사 전체를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속받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연월일인 2012. 6. 30.까지 이 사건 추가공사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연월일인 2012. 6. 30.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 감정인 G의 이 사건 추가공사 비용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은 30,044,000원인 사실 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감정사 기재 공사비 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차액, 즉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질 때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