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3371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다툼없음) 원고와 피고 및 D 등은 망 E의 상속인들인데, E이 1997. 10. 17. 사망하자 상속재산인 대전 대덕구 F 대 2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1998. 6. 1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단 피고 앞으로 이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팔리면 원고와 G에게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약 3억 원 중 원고의 몫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증언과 갑 4, 5호증이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정산약정에 의할 때 D 역시 피고로부터 정산을 받기로 한 이해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D의 증언 및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을 1호증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정하는 외에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 내용을 찾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