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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216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2. 4.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1. 1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4.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렌터카 마포 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매매 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E에게 “ 사업상 필요하니, F BMW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1,800만 원 가량을 빌려 주면 매월 5~10% 의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고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위 승용차의 소유 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차용금을 다른 채무 변제나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 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 자동차 처분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G( 피고인 B의 고모 )이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도합 18,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80,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80,1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