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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526099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4. 한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40,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 양도담보권 취득 경위 1)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은 2010. 2. 17.부터 2010. 12. 27.까지 피고에게 합계 207억 원을 대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주주인 C, D, 주식회사 E과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35,000주(C 19,286주, D 8,571주, 주식회사 E 7,143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주식이 주권 미발행주식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2)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4. 9. 1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위 대출채권 중 당시까지 상환되지 않은 원금 5,689,064,736원 및 이자 6,010,492,683원(합계 11,699,557,419원)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도 함께 이전하였다.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4. 11. 2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F은 2015. 9. 17.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에 이 사건 대출채권과 이자채권 등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이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6. 2. 26. G를 흡수합병하여 피고 발행주식 총 50,000주 중 35,000주를 담보로 보유하게 되었다

(지분율 약 70%). 나.

피고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 진행 경과 F은 2014. 11. 27.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F은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13. 전부인용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1723호)을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G가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승소판결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