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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8 2015나10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0. 4. 20.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제주시 C, D, E 내지 F 각 지상 8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연차임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5. 25.부터 2012.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500,000원 이상의 건물 수리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0. 5.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 4채의 건물을 추가로 임차하여 ‘H 펜션’이라는 상호로 민박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1. 5. 24.까지의 연차임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1. 5. 25.부터 2012. 5. 24.까지의 연차임으로서 일부 감액된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계속하여 F 지상 102호와 E 지상 110호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이 사건 건물과 위 토지에 관하여 2013. 3. 4. 제주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개시결정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하고, 연차임을 11,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2회로 분할하여 6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다.

제7조(보증금의 반환) 임대료는 피고가 이 건물을 명도했을 때 반환한다

(임대료는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료를 말한다). 다만 임대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