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34167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9,933,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고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어 있다.

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⑴ 원고는 2013. 6. 14. 피고 A와 사이에 우리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조건으로 대출받은 근로자전세자금 65,000,000원 중 58,500,00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대출기관 : 우리은행 ② 보증원금 : 58,500,000원 ③ 종속채무(지연손해금) :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 ④ 보증료 등 :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의 납부는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름 ⑵ 피고 A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의 연체 등으로 2014. 4. 10. 우리은행과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8. 6. 우리은행에 보증원금 58,500,000원, 이자 1,396,300원, 비용 187,420원 등 합계 60,083,7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A로부터 150,490원을 회수하여 남은 잔액은 59,933,230원이다.

⑶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