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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노47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판소리 공연 또는 굿이 끝난 후 생긴 수입으로 돈을 갚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1억 6,4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합계 1년 5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