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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4 2016고단3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8. 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행위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6 고단 456호 사건에서 2016. 8. 17.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는바, 이는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7. 28. 00: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 논 현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반포 IC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