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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159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도 C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D(대표이사 B)은 2008. 5. 30. 원고에게 5,000만 원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차용인이 피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