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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31 2012고단44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2.경 경주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벌목 굴취 작업권을 확보하려는 피해자 G을 만나 피고인 B은 그 이전 피해자에게 석산개발 사업계획서라며 LNG 제4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건설계획서를 보여주며 “H이라는 회사에서 틀림없이 석산을 개발한다. 5,000만 원이라도 주면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벌목 굴취 작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A를 H회사 본부장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H이라는 회사의 본부장인데 H에서 강원도 삼척시 I에 대하여 석산개발을 하니 5,000만 원을 주면 벌목 굴취 작업권을 주겠다. 만일 벌목 굴취 작업권을 주지 못하면 2011. 5. 31.까지 법정이자까지 계산해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LNG 제4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건설계획서는 벌목 굴취 작업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위 H의 정직원도 아니었고 H과 벌목 굴취 작업권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I는 산림청 소유인 관계로 석산개발 허가권이 나올 수 없는 산지였고 2004년 이후 신용불량자로서 약 3억 5천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 굴취 작업권을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 수표 5,000만 원권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