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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나18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인쇄 및 광고물 제작ㆍ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오랜 기간 물품거래를 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21.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납품받은 물품에 관하여 대금 합계 10,925,000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0,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12.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1년간 물가인상에 비하여 폭리를 취하였기 때문에 단가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폭리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미 물품을 납품받은 후 단가 조정을 요구했다는 것이어서 주장 자체로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