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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6노2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국회의 사당 역 방면에서 서 강대 교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로 진행 중이였는데, 갑자기 오른쪽 자전거도로 쪽에서 라이트도 켜지 않은 검은 차량이 나타나서 피고인의 오른쪽 뒷문 쪽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 갔을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상 상해를 입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 노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국회의 사당 역 방면에서 서 강대 교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에서 진행하다 5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우측 후방 주시를 정확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측 전 ㆍ 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5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5 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K7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자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