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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0% 로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2명,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원심의 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구속 수감될 경우 위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하는 점, 피고인이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가정유지와 재범방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